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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두근대는꽃사슴
가끔두근대는꽃사슴

택시 탑승 중 사고 후 택시가 대인접수 거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골목길로 들어가다 진입불가라서

후진으로 나오는 중에 전봇대에 박았는데요

안에 인원은 2명이고

대인접수 거부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는데 그냥 입원을해도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인접수 거부 상태라서요 제 돈이 나가야할 상황인데 이 경우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추후 택시공제에 구상하거나 아니면, 택시공제조합에 전화하셔서 직접청구 하셔도 됩니다.

    2명 평가
  •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택시보험(공제)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를 하여도 택시기사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확실하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경찰 신고가 되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부상 2명이

    기재가 될 것이고 해당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택시 기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발급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을 택시회사가 가입한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것으로서

    대인접수를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