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오토바이넘어짐사고문의드려요

저히아이가오토바이를빌려와서다른아이를빌려주는과정에서빌린아이가앞에타고저히아이가뒤에타는중에오토바이가넘어지면서오토바이수리비가발생했습니다 그수리비를중간에서아이들이현금으로받아서다써버렸습니다그런대문제는 넘어트린아이쪽에서검사를들먹이면서아이들한테현금받은거돌려주지안으면신고한다고협박을했더라고요.제가그사실을알고 현금을 값아주기로하고오토바이수리비청구를한다고하니검사가안값아도된다고했다는데?

넘어트렸으면수리비는줘야하는거아닌가요?넘어트린걸본아이들이3명이나있고그아이들은다똑같은말을하는데넘어트린아이쪽은일부러사기칠려고넘어트렸으니자기가준현금만주면검사가 사기로신고안한다고 했다고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수리비는못받는건가요?

아이들이사기죄로 신고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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