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고지하지 않은 질병 보험료 청구 관련?
제 어머니께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가입한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이력이 있으신데, 고지를 안하신 것 같고, 정신과 관련해서는 보험을 청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실수로 착각하여 정신과 약제비 청구를 했고, 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 앞으로는 다시 청구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번 한번의 청구 건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과거 정신과 진료이력을 모두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앞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사전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딱 한번만 청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청구 건이 없어도, 추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될때(심혈관, 뇌혈관 관련), 유병자로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에 제약이 생길까요?
3. 보험 가입한지 5년이 지나서 보험해지는 안되겠지만, 정신과 관련해서는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이 가능하겟죠? 아니면 정신과 청구 이력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어머니께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뇌경색 약제비에 대해서 쭉 보험금을 청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구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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