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하지 않은 질병 보험료 청구 관련?
제 어머니께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가입한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이력이 있으신데, 고지를 안하신 것 같고, 정신과 관련해서는 보험을 청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실수로 착각하여 정신과 약제비 청구를 했고, 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 앞으로는 다시 청구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번 한번의 청구 건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과거 정신과 진료이력을 모두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앞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사전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딱 한번만 청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청구 건이 없어도, 추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될때(심혈관, 뇌혈관 관련), 유병자로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에 제약이 생길까요?
3. 보험 가입한지 5년이 지나서 보험해지는 안되겠지만, 정신과 관련해서는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이 가능하겟죠? 아니면 정신과 청구 이력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어머니께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뇌경색 약제비에 대해서 쭉 보험금을 청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구 예정이구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조사가 나와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해도 모든 내역을 보험회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계속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타사 청구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청구건에 대해서는 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할때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험 관련 법(상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5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처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 말대로 가입 후 5년간 기록이 깨끗하다면 가입당시 속였어도,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해지 당할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전신과 약을 청구했다고 모든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고 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때 이번에 정신과 약 복용을 알게 되겠지요? 실손보험 가입할 때 정신질환이 보험가입이 어렵지,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라고 하더라도 가입할수 있는 건강보험이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아닌 유병자건강보험으로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요즘에는 유병자건강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하면서 보장도 큰 유병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청구 했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잦으면 차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한번으로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