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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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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사건번호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 각자 지불해야 하나요?

친구 두명이 보험 실비 허위청구로 인해서 법원에 공소장 올 예정인데 형사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변호사 상담하니 수임료가 각자 나온다 고 하네요? 사건번호가 같은데 수임료가 각자 나오는건가요?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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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당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선임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두사람이 한개의 사건으로 같이 의뢰할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되어 수임료가 감액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발생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각자 지불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나, 피고인들의 사정에 따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꺼번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측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동이 사건이고 공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기존 수임료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변호사님들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