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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광고물 부착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수입을 위하여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물 부착업체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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