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아파트 구입시 부가세공제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부동산중개료나 법무사수수료같은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공제,불공제 판단을 할 때
과면세 사업에 따라
토지+건물(아파트)안분비율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초과냐
저 3개중에 어떤걸로 판단 하나요?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인 아파트를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부동산중개료나 법무사수수료같은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공제,불공제 판단을 할 때
과면세 사업에 따라
토지+건물(아파트)안분비율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초과냐
저 3개중에 어떤걸로 판단 하나요?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인 아파트를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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