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아파트 구입시 부가세공제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부동산중개료나 법무사수수료같은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공제,불공제 판단을 할 때
과면세 사업에 따라
토지+건물(아파트)안분비율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초과냐
저 3개중에 어떤걸로 판단 하나요?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인 아파트를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출자의 입장인 것이지, 매입자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불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