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 내용 추가)

2020. 10. 29. 17:40

지난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중 차선 반대편에있는 편의점을 가기위해 옆차선으로 넘어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옆차선으로 이동후 좌회전 해서 마주쳐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량도 속도를 줄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않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이전글에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잇던것 같지않아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일차선 도로였고 저는 오른쪽 차선으로 가던중 편의점을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상황에서 상대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7시 되기 조금전이라 해는 졌지만 주변에 편의점도있고 불빛이 있어 완전 깜깜하지는 않았고 킥보드에 라이트를 켜둬서 밝게 빛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이라 제 잘못이 큰건 맞지만 저는 속도를 많이 줄인상황이었고 상대방도 충분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질문글에 내용이 좀 부족한것같아 내용 추가합니다. 답변부칵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추가되었으므로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큰것은 분명해 보이고,

추가로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도 있는 것은 맞고, 만약 충분히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감속을 통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과실비율이 크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에 대한 과실이 상당히 질문자에게 불리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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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예측이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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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100%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 역주행으로 처리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처리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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