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신생아특례대출받으려는데 무소득자가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개념으로 일을하고는있는데 남편의외도로인해 이혼하면서 아이셋을 제가 키우게되었어요.
집도 남편명의지만 집이랑 차는가져가라길래 팔고 다른집을알아보려하는데 무소득자로 처리되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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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3.0%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용 상태와 대출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은행마다 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