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외출장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관련하여 시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버스운전관련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체등에서 나들이를갈때 버스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인데요
1박2일 운행이 있을 경우 복지관에서 숙박비는 제공해줍니다.
운행시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1일차
운행시작시간: 06:30분
운행종료시간: 18:30분 인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은 3H 발생을하게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운행이종료하더라도 출장지에서는 퇴근개념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외근무가 3H 이상 적용받을수있는 그런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
그리고, 다음날 09:00에 운행을 시작하는 일정이더라도 아침에 조기출근으로 시간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복지관 차량은 차량시동을 키고 끌때 시간이 기록되도록 GPS가 탑재되어있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