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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날다람쥐259
대단한날다람쥐259

관외출장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관련하여 시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버스운전관련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체등에서 나들이를갈때 버스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인데요

1박2일 운행이 있을 경우 복지관에서 숙박비는 제공해줍니다.

운행시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1일차

운행시작시간: 06:30분

운행종료시간: 18:30분 인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은 3H 발생을하게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운행이종료하더라도 출장지에서는 퇴근개념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외근무가 3H 이상 적용받을수있는 그런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

그리고, 다음날 09:00에 운행을 시작하는 일정이더라도 아침에 조기출근으로 시간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복지관 차량은 차량시동을 키고 끌때 시간이 기록되도록 GPS가 탑재되어있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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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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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장 등의 근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1일 근무하는 근로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외 별도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여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거나 또는 추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버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GPS 운행 시간을 근거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운행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별도 노사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시 24시간 전부를 근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이때,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