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05시30분출근해서(돈통부착및차점검등)첫차출발지로06시에출발하고 운행?
05시30분출근 금전통부착하고차점검후06시첫차출발지로출발하루운행하고종료후주유하고 회사도착하면22시25분 청소후퇴근시간은22시40분정도임니다 야간근로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30~06:00, 22:00~22:40 간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22시 이후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명일 오전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가산수당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05시 30분부터 06시, 22시부터 22시 25분 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시간과 업무종료후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