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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끈질긴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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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출퇴근 문의입니다 노무전문가분 부탁드립니다

현제 교대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차는 없고 계속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되면 저의 뒷조가 늦게오거나 정시간에옴

인수인계등 관리자에게 특이사항 전달 후 퇴근하는데 대략 10~20분

아침6시에 교대라면

1 정시에 퇴근후 근무지 -a지점 까지 가서 기다리면 빠르게 갈수있는 30번 버스가 있습니다

집도착이동거리 40분 ( 버스 배차시간 40분) 교통비 1450원

ex) 아침 6시 45분 집도착

2 근무지 - b지점경유지 - c지점 40번 50번이용가능 버스 집도착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약 1시간24분 ] 더걸릴 있음

(통상적인 이동수단)교통비+100~200원 추가 아침출근시 이용 교대시간 맞추려고 가끔늦음

ex) 아침 7시30~40분 집도착

본인 자차없고 퇴근시간 늦게갈 이유없음 본인귀책사유없음

뒷조 늦게옴 (근태관리불량 회사귀책사유 )- 업무적

관리자 늦게퇴근시킴등 (회사 귀책사유) 버스 못타게 만듬 이유가가장큼-업무적

항시 퇴근시간이 7시 30분이 거의 찍히네요 버스승차기록있음

정시퇴근 도착시간 6시45분 / 인수인계 10~20분 버스못타고 다음버스 집 도착시간 7시 30~40분 30번 버스

회사에서 사용하는시간은 퇴근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시간 10~20분

회사에 이의 제기 할때 어떤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1번 퇴근후 인수인계 10~20분 [실제 사용시간]

2번 퇴근후 정상도착 6시 45분 인수인계후 도착시간 7시 30~40분 [본인이 피해본시간]

[실제 사용시간][본인이 피해본 시간] 어느시간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해야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지에 추가로 체류한 10~20분으로 인하여 버스를 놓쳐 추가로 소요된 귀가 지연 시간(약 40~50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과 결과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각 시간 모두 설명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근로시간의 감축이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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