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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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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1회운행후10분~15분 흡연및화장실이용하는시간을?

14회운행하는데평균6~8분쉬고또운행합니다하루17시간근무40~50분중식시간 저녁시간30분인데 퇴근시간이라거의저녁식사는못함 급여계산하면서 기본8시간과연장근로4시간30분만인정 3시간30분을휴게시간으로공제합니다 부당한계산아닌가요? 10분~15분의짧은휴게시간을 공제하는것과3시간30분을공제하는게 맞는지요?자세히알려주시면고맙겠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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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실질적으로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짧은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시간에 맞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3.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3.5시간 전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