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개인과 회사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개인 실비의 중지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달라지는 것은 중지한 단체 및 개인실비의 보험효력 재개시에 가입시점의 보험 혹은 전환실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2세대 보험을 중지하여 퇴직시에 재개할때에는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재개가 되었다면 이제는 2세대 보험을 그대로 재개하는 방법과, 당시 판매의 실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우편 및 전산접수가 가능할테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