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0

전세자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곧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는데 아직 우리집 계약자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네요.

일단 전세권설정은 안했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부동산입니다.

확정일자면 내용증명 보낸후 소송 경매 이렇게 진행되나요? 경매로 간다면 경매로 누군가 매수해야만 돈이 들어오나요?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계약안에 이런문제로 은행에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유지한 채, 확정일자에 의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가졌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고 남은대금은 경락자로부터 전액 환수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은행이 질권설정을 했을 경우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냅니다.

    만약 은행이 질권설정을 안 했을 경우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연장에 대해 은행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