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사실확인요청서?

2021. 10. 09. 10:06

_2종류의 우편물이 왔네요.

1. 끼어들기 위반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2. 중앙선 침범 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질문1 -- 두 종류 모두 다 같은 영상단속 인데, 왜? 고지서 종류가 서로 다른가요?

질문2 -- 2번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 또는 전화통화를 하여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이라 이거 받으면 저는 기존10점이 있어서 면허 정지입니다.

과태료로 꼭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통지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 요청서를 발송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은 더 중한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선택이 어렵겠습니다.

2021. 10.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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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 사실이 끼어들기 와 중앙선 침범 2가지라며 2가지 모두 과태료나 범칙금이 청구 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지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벌점 때문이라면 경찰에서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10. 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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