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사실확인요청서?
_2종류의 우편물이 왔네요.
1. 끼어들기 위반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2. 중앙선 침범 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질문1 -- 두 종류 모두 다 같은 영상단속 인데, 왜? 고지서 종류가 서로 다른가요?
질문2 -- 2번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 또는 전화통화를 하여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이라 이거 받으면 저는 기존10점이 있어서 면허 정지입니다.
과태료로 꼭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