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가족 청약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뒤 아산 탕정 트라팰리스 라는 아파트가
5년간 임대 후 분양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잔여세대를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저는청약 접수를 할 예정인데 [1991년생]
저희 어머니 [1956년생] 역시 청약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 같은 가족, 혹은 부부가 같은아파트에 같이 청약할경우
청약이 1년동안 금지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현재 저랑 어머니는 따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둘다 단독세대주고요
저는 천안 거주, 어머니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랑 저랑 둘다 같은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아니면 위에 올린것처럼 청약 접수가 무효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으 상황에서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넣으셔도 되세요. 다만 부동산 관련 문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부동산 쪽으로 더 자세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