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카드나 돈으로 차량 구매할때!!
제 명의 99%, 어머니명의 1% 잡아서 공동명의로 55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고
선수금 2000만원은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3200은 어머니명의의 현대캐피탈로 할부 진행을 하고 취등록세만 제 통장에서 300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사실상 증여가 되버리는 느낌인데 이게 세금적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명의가 99%인데 제명의로 낸 돈은 300뿐이라서...! 이런 구조일때 많이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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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성인이고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기재하신 금액의 차량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