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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춘식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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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결제 시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차량 잔여대금을 결제할려고하는데요

25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3000만원을 주신다고하셔서 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돈은 사이버 대학 학자금이라던지 해외여행 여비 및 기타 용돈으로 사용예정인데요

차량은 아버지1 본인 99 공동명의입니다

이런경우에 10년 5천만원을 초과하지않지만 증여로 관주하고 신고를 해놔야하는건가요?

신고를 한다면 3천만원을 해야하나요 2천5백만원을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매자금으로 활용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며 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