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께~!~!~!여쭙습니다
감사합니자 실례지만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5600만원 차량구입이고
선수금 2300에 캐피탈대출 3000 취등록 300
이런 구조로 자금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제가 명의 99%, 어머니명의 1%로 차량구매하려고하는데 제가 31세고 소득은 5년차라 소명되어있는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ㅎㅎ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수금 2300과 캐피탈대출 3000을 모두 어머니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나 증여의 위험도가 커지는건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제게 2300을 이체해주시고 선수금카드결제라도 제명의 카드로 하고 캐피탈대출만 어머니로 받는게 더 조사의 확률이 줄어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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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률에는 차이 없어보입니다. 세무서가 질문자님에 대해 자금소명요구를 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합치더라도 5,300만원인 것이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