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집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왔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은 어떻고 그전에 경찰에게 연락온적은없고
사이트는 대략 20개정도 꽁머니를준다해서 가입해서 소액으로 이용한것도있는데 그중에 한개만 걸린것 같습니다.
어떤처벌을 받고 , 또 다른사이트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나요??
이용한기간은 2019년 4월부터 9월달까지하고 그다음 쭉 안하고 2020년 9월달에 잠깐 했습니다.
통지서는 6개월전꺼인 2020년 3월달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사설토토의 배팅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그 배팅 횟수, 금액, 잃은 금액, 딴 금액, 출금 금액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습 도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실을 신속히 부모님께 알려서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이용횟수, 내용이 많을 수록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