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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말똥구리32
성숙한말똥구리32

제가지금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집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왔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은 어떻고 그전에 경찰에게 연락온적은없고

사이트는 대략 20개정도 꽁머니를준다해서 가입해서 소액으로 이용한것도있는데 그중에 한개만 걸린것 같습니다.

어떤처벌을 받고 , 또 다른사이트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나요??

이용한기간은 2019년 4월부터 9월달까지하고 그다음 쭉 안하고 2020년 9월달에 잠깐 했습니다.

통지서는 6개월전꺼인 2020년 3월달께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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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사설토토의 배팅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그 배팅 횟수, 금액, 잃은 금액, 딴 금액, 출금 금액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습 도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실을 신속히 부모님께 알려서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이용횟수, 내용이 많을 수록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