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문의입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 났을 경우 자전거는 사람으로 보는건가요? 차량으로 보는건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상황이랑 손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반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끌고가는 보행자로 보아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됩니다.

    법률상 그렇게 적용이 되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끌고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로 보아 과실 적용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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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차대차(자전거) 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전거를 끌고가는 상황이었다면 차대인 사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 났을 경우 자전거는 사람으로 보는건가요? 차량으로 보는건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상황이랑 손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우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2조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생략

    따라서, 음주하여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음주단속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보행인으로 보게되어, 자전거를 타고가는경우와 끌고가는 경우에 있어 교통사고시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