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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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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만약에 부딪혔다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차와사람간의 사고라고 봐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인가요? 자전거는 차로 봐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운전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운전중인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대인 사고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