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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개방적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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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기청 100을 해주겠다면서, 저또한 보증금 일부를 대길 원하시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1억에 중기청 100%를 하려합니다.

집주인께서는 9500만원을 대출받고 500만원을 제 돈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본인은 불안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불안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제가 2년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서 월세도 내지않고 집을 빼고 튈까 싶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거 같은데 그렇다한다면, 현재 월세가 35만원인데 대략 14개월치 월세인 500만원은 너무 과하지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 못 받은 월세를 은행인지 hug에 받고, 은행이 저에게 상환요구를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단순히 그러한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저에게 500을 요구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그리고 계약일자에 가능하면 500에서 200으로 낮추자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14개월치 월세인 500은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느정도 협의가 될거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그부분을 염려합니다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나 관리비 및 공과금도 있어서 그정도는 받고 싶어합니다

    5백만원을 받는다해도 남으면 임차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이 머리 아프게 은행과 그런 분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