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할 때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월세 사는 사람은 가입을 못하나요?
화재보험 가입 할 때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월세 사는 사람은 가입을 못하나요?
그리고 한층당 13평 정도 되는 3층 짜리 벽돌집 오래된 건물인대요
이럴때는 화재손해 담보 가재도구와 건물 보장 금액을
5천,, 5억으로 가입해야할까요?
월세로 한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건물의 연식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평 정도의 벽돌집이라면 가재도구는 5천만 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건물 보장 금액은 평당 4백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에게도 필요하며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은 집주인이 책임지므로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누수로 아랫층 피해에 대한 보장 염려 하지 않아도 되세요.
누수시 집주인이 책임저야합니다,
세입자는 화재보험은 가입을 해야합니다,
13형 기준 가재도구는 많다면 5천도 가능
건물은 평당 4백만원이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누수 피해보장이라 하시면 급배수시설 특약을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월세사시는 것과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나 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은 경우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높은 보험료가 측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담보를 조절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로 들어와서 사는 집이든 거주하는 집주인 주택이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보상하는 누수피해 보장담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자이든 아니면 임시거주자이든지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물 연식에 따라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급배수설비 누출 관련 담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를 온전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으며 화재보험 역시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누수피해보상을 담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가격은 13평이고 벽돌 콘크리트 건물이면 5~8천정도로 해도 됩니다 가재도구는 대부분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가입해도 화재시에는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내집수리입니다 세입자가 굳이 가입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