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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할 때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월세 사는 사람은 가입을 못하나요?

화재보험 가입 할 때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월세 사는 사람은 가입을 못하나요?

그리고 한층당 13평 정도 되는 3층 짜리 벽돌집 오래된 건물인대요

이럴때는 화재손해 담보 가재도구와 건물 보장 금액을

5천,, 5억으로 가입해야할까요?

월세로 한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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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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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누수 피해보장 담보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건물의 연식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평 정도의 벽돌집이라면 가재도구는 5천만 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건물 보장 금액은 평당 4백만 원을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재보험은 세입자에게도 필요하며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은 집주인이 책임지므로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누수로 아랫층 피해에 대한 보장 염려 하지 않아도 되세요.

    누수시 집주인이 책임저야합니다,

    세입자는 화재보험은 가입을 해야합니다,

    13형 기준 가재도구는 많다면 5천도 가능

    건물은 평당 4백만원이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누수 피해보장이라 하시면 급배수시설 특약을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월세사시는 것과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나 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은 경우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높은 보험료가 측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담보를 조절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로 들어와서 사는 집이든 거주하는 집주인 주택이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보상하는 누수피해 보장담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자이든 아니면 임시거주자이든지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물 연식에 따라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급배수설비 누출 관련 담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를 온전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으며 화재보험 역시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누수피해보상을 담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가격은 13평이고 벽돌 콘크리트 건물이면 5~8천정도로 해도 됩니다 가재도구는 대부분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가입해도 화재시에는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내집수리입니다 세입자가 굳이 가입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