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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후투티217
겸손한후투티21721.03.27

전세 사는 사람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화재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상가 건물 1층에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인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처럼 전세 사는 사람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화재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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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꼭 가입해 두세요!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 건물에 대한 손해 뿐만아니라

    - 가재도구까지(특약)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 가입 꼭 하시구요!

    더 중요한 점은 화재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멀쩡한거 빌려쓰다 화재로 망가졌으니 고쳐놔야 하는거죠!

    임대인이 보험가입했다고 임차인이 가입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된답니다!

    화재보험 가입상황에 따른 보상예시

    - 실거주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종결.

    - (임대인=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시 (거주자=임차자)는 따로 가입안한경우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험가입한 집주인에게 보상지급 후

    화재발생원인에 따라 임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 따라서 임차자도 보험에 가입해 둬야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시 부동산을 원상복구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한번 체크!!)

    따라서 건물주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실제 거주한다면,

    내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둬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구요!

    가장 소중한 재산인데 화재로 날려버릴수 없으니 꼭 보험가입하세요!

    사실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제 경험상 장기로 해도 월 2~3만원 안팎...이 많았습니다.

    단기1년갱신으로 하면 1년보험료 몇만원수준일 것 입니다.

    집은 가지고 계신것중 가장 비싼 자산(?)인데 절대 손해나면 안되죠! 꼭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본인 집에서 발생을 하여 옆집에 번져 옆집도피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님께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집을 원상복구 해줘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이 모든걸 질문자님 자비로 해결해야 하기따문에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위 내용들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화재가 나면 보험사에 신고 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 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시 피해액을 조사하여 배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주인이나 세입자 .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법에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입시 화재는 구상권으로 돌아 옵니다.

    전세 사는 사람도 화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피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소유인 주택이 아니여도 월세.전세거주 하시는분들도 화재보험 당연 가입가능하시구요.

    이사하실때마다 주소지변경 또는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이유는 간단히 만약 불에타서 전손되었을때

    세입자의 의무중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기에 만약 불에탓을때

    원상복구비용과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가전제품. 옷 . 가구 등등 담보금액을 추가하셔서 피해금액으로 보상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집에서 불이나서 옆집윗집 까지 번진경우도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입자도 가입 가능 합니다

    보상은 가입 하신 회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의뢰한후 부족한 부분을 가입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는 꼭 가입 하셔야 하고요

    운전을 하시고 있으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 질병. 상해.재해 에 관한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세입자는 세들어사는집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화재발생시 집을 원상회복하셔야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화재벌금도 나올수있고

    살고있는집뿐만아니라 불이옮겨붙어 타인의 재산 신체등에 피해를 줬을 경우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이 가입되있더라도 세입자는 보험을 가입해야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않게됩니다.

    일시납 화재보험은 정말 금액 얼마하지않으며

    적립식 화재보험도 환급율이 높으므로 가입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