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들어놨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저도 가입해야되나요?
자가가 아니라서 상관없을까요?일배책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들어놨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저도 가입해야되나요?
자가가 아니라서 상관없을까요?일배책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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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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