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이름에서 한자를 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기존 이름이 다 한자인데 (어쩌구 x, 빼어날 수, 어쩌구 x) 이걸 성 제외 이름만 한자를 없앨 수 있나요? 그냥 한글이름처럼요. 바꿀 수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보험 서류 등도 다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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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름 중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후에는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은행, 보험사, 학교 등에 이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