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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23.04.15

국민건강보험료 이게 사실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추가로 반영되어서 건강보험료가 가중이 되는 이유가 피부양자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서 제외되고 그들이 내야 할 돈을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명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출기준은 재산과소득이 맞습니다.

      2년전 기준이고, 피부양자와는 별개 입니다.

      피부양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박탈되어 따로 납입을 해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은 재산으로 계산되어 산출이 되는 것이 맞고요, 피부양자의 수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직할 경우 상당한 보험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래 소득, 재산, 부동산, 차량등 반영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주 ,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각각 발생을 하게 되고 세대주가 모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