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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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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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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재산은 소규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등재는 가능 하니

    소득을 우선적으로 참고 하면 됩니다.

    명확한 수치는 공단 사이트에서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보험판매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경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따라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써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3,400만원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어야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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