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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상사조255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산세가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이고 부부관계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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