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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조건이 소득이 없는 인원이 해당되는거고 부양자는 소득이 있는사람이 해당되는건가요?


2.부양자가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겨서 건보료를 내야하는 조건이 됐으면 부양자+피부양자 2명분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부양자만 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3. 금융소득 관룐 건보료 세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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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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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양자는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하죠

    2. 부양자만 냅니다. 피부양자분이라는건 없어요

    3.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딱 정해진 요율이 있는게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피부양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