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문의합니다. 세금 문의합니다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2천만원이 안 넘으면 되는것인지요?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입니다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2천만원이 안 넘으면 되는것인지요?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입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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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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