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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미어캣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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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소득이 얼마인가요?

연소득 일정 구간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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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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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