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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인원' 항목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인데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할때 당월 퇴사자도 근로소득 인원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나요?

ERP로 급여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 사업장에서 지점이 두군데인데

1번 지점은 퇴사자 제외하고 인원수가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었고,

2번 지점은 퇴사자까지 반영되어 인원수가 카운팅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퇴사한 자도 카운팅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