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비 부가세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계설비 법정교육을 받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카드전표처리시에 부가세미처리로 하는게 맞을지요?
일반적으로 영수처리하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니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적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청 인허가 등을 받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며 해당 교육기간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업체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는 교육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미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용역 중 법에서 정한 학교, 교습소, 사회협력단 등에서 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곧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신 해당 교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당연하게도 포함되어야 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