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주정차 위반관련해서 이의신청이 이런 경우 받아질수 없을까요?

1.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하는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KTX승강장까지 모셔드려야 하는 촉박한 사정 2. 인근 주차장은 붐벼서 결코 주차할 수 없었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KTX역사 부근에 정차를 하여 딱지가 발급되었는데요~ 위 사유가 참작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험담 있으신 분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황로54

      근면한황로54

      안녕하세요. 근면한황로54입니다.

      글쎄요.안되실 것 같아요.

      공무 집행이나 이런 사유는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사정까지는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봐주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위 경우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모두 참작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