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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09.29

불법주차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동네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퇴근 시간이 지나면 불법주차된 차량이 엄청 많아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넣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 하는 동네 주민들이 많아 역으로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보다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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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된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경과장만 부착하다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하부기관에 이관하는 형식이므로, 상급기관에 민원을 하부기관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향으로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