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뒷길에 불법 주정차 정지 구역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근 시간만 되면 경찰서 옆에 위치한 우체국에 일 처리한 사람들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으로써 불편함으로 인해 경찰에서 가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조취를 제기했지만 이는 구청의 관할이라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