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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뿔영양91
핫한뿔영양9123.12.11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일용직알바하면 세금을 추가로내야하나요?

직장다니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용역회사 통해서 일용직으로 16~18만원씩 일당받았으면 세금관련신고해야하나요? 다니는 회사에 통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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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 외의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필요 없으시고,

    용역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3.3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세금비과세 + 따로 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용역회사에 인건비를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세금부담 없고 어떠한 신고를 할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상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될 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