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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사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일당 9만원에 5시간 근무 * 5일 = 45만원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냥 주던데 원래 세금을 떼고 주는게아닌지요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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