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에 취득,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부모님 등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