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과 배달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품을 보니 한글표시사항이
모두 기제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정식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이를 도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