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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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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외 캔커피 판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과 배달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품을 보니 한글표시사항이

모두 기제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정식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이를 도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