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눈에띄게친근한운동가
태아보험을 들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완납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산정특례로 보험비를 받았는데
보험비는 부모가 냈는데 부모돈인가요? 자녀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따로 계좌를 넣고 청구하지 않는 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부모님께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납부하셨다면 보험금 청구 시 따로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평가
응원하기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친권자인 부모가 수령을 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성인이 되면 수령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럴때 가입시에 생존수익자를 계약자나 부모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수렁을 하게 되지만 아니면 피보험자에게 보상이 됩니다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 돈 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데 지정된 그 사람이 수령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돈 입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이되기전 까지는 법적보호자인 부모가 수령하고 성인이되면 피보험자가 직접수령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생존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보험료 납부하셨기 때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