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만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 앞으로 자녀 피부양자로 반영 되어 있는데 교육비만 와이프 명의의 연말정산에 공제 반영 해도 되는건가요?
한명의 명의의 피부양자 등록시에만 교육비든 뭐든 공제 반영 가능한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꼭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자녀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아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은 아님)인 자녀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남편분과 아내분이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분께서 받았다면, 남편분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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