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꼭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자녀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아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은 아님)인 자녀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남편분과 아내분이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