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아파트 매매후 화장실 리모델링중에 배수관막힘발견하고 돈주고뚤엇는데
이거 매도인한테 다시 연락해서 청구받을수잇나요?
견적 30나왓구여
집산지 한달도안댓어요..
중개인한테 연락해야대나여? 아님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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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중 배수관 막힘을 발견하고 수리를 했다면,
이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