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산정 재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을했는데 답변이안된부분이있어 다시여쭤봅니다. 저는 재판종결했구요 판결만대기중인 소송가액 100만원사건입니다.
1. 소송비용에 소송전 지불한 내용증명관련비용청구가능한지 ? 된다고들었는데답변에없어서 다시여쭤보구요
2. 1번항과같이 최대한청구할수있는 모든비용 항목은 뭐가있을까요? 쪼잔한거까지전부.
3.인지세와송달료를 제외한 1번항과같은 별도의 소송 비용이있는 경우에 판결시 까지 해당내용을피력하지않아도상관이없나요? 언제어떻게계산해서청구하는시스템인지?
4. 그리고 소송비용을피고가 지불안할시에는? 소송비용은 이자 12퍼센트가안붙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상계순서가먼저라던지?
5. 피고가하도괘씸하여 결심후 변호사 자문하여 비용발생시켜 판결전에 계약하면 이비용도받을수있는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