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주고 받는 횟수가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의 계좌를 활용하여 환전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 계좌에서 부모님의 계좌로.
부모님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500만원 가량의 돈이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갔다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수차례 왔다갔다 하는 일이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도 괜찮나요?
그리고 단기간에 왔다갔다 했으니 증여가 아니라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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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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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을 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이 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지 또는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에 해당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 등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거래하려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이 최종적으로 되돌아간다면 나중에 소명은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돈 거래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서로 상계하여 증여받은 적이 없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