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이사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사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도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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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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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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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해 주지는 아니하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단순 이사비용은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명목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