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데 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귀속 연도 중간에 이사한 경우 이사 전 상환 이자와 이사 후 상환 이자 둘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이사한 현재 주소로 확인되는데 이사 전 이자 납부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제가 된다면 추가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일 경우 가능하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차입한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