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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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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데 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귀속 연도 중간에 이사한 경우 이사 전 상환 이자와 이사 후 상환 이자 둘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이사한 현재 주소로 확인되는데 이사 전 이자 납부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제가 된다면 추가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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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일 경우 가능하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차입한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