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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같은 조건 계약금액 조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계약으로 시간당 10만원 연간 총 26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개념이라 용역이 안된다고 해서 시간당 자문료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사실상 재택근무 양이 훨씬 많고 그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연간 총 2600만원이라는 금액기재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되었고 9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월 300수준으로 지급되도록 얘기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 240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600만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용역비가 2600이 안되는거죠. 2300에도 못미칩니다.

계약한 곳은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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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분야와는 상관 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산의 삭감으로 총액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겠으므로

    당사자가 판단할 일로 보입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 실제 다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